박효신, 전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피소... 또다시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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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2025년 4월 26일, 오후 01:10

(MHN 이지민 인턴기자)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 관계자들로부터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됐다.

지난 25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박효신은 최근 전 소속사 대표 A씨와 주주들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다.

갈등의 시작은 박효신이 2022년 음원 수익 등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A씨와 주주들은 지난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2016년 5월과 2018년 8월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박효신과 A씨를 포함한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했다.

고소인들은 박효신이 측근 B씨를 내세워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의 주식 실질 소유자가 자신인 것처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효신이 2022년 3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고소인들의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 자신의 편에 있는 인물 3명을 이사로 선임했고, 이듬해 8월에는 직접 의결권을 행사해 A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했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이러한 행위가 삼각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박효신 측은 해당 매체를 통해 "대표가 박효신을 상대로 주식에 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박효신이 피소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2006년 닛시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의무 불이행 소송, 2008년 인터스테이지와의 전속계약 파기 소송, 2014년 인터스테이지의 손해배상금 빼돌리기 고소, 2019년 사업가 A씨로부터 금품 편취 혐의로 인한 고소 등 여러 차례 법적 분쟁을 겪어왔다.

 

사진=박효신 인스타, 허비그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