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연휘선 기자] 영화 '소주전쟁' 제작사가 최윤진 현장연출과의 분쟁 과정에 대해 해명했다.
1일 영화 '소주전쟁' 제작사 더램프 측은 "탈취된 '소주전쟁' 각본의 진짜 작가 이름을 되찾아드렸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영화 '소주전쟁'의 개봉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그 한쪽에는 '소주전쟁' 제작도중 사실이 드러나 감독에서
해촉된 영화사꽃 대표 최윤진이 있었고, 그 반대편에는 '소주전쟁'의 숨겨졌던 진짜 작가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더램프 측은 "최윤진 대표는 2020년 더램프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단독 작가로 표시된 '소주전쟁'(당시 제목 '모럴해저드')과 '심해'를 제시했다. 더램프는 이 두 각본의 영화화 계약을 체결했으며, '소주전쟁'에 대해서는 최윤진이 요청한 대로 감독계약까지 체결했다. 감독 경험은 커녕 조감독 경험도 없던 최윤진과 더램프가 감독계약을 체결한 것은, 최윤진이 제시한대로 그의 단독 각본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주전쟁'의 원작가 따로 있다면, 이는 감독계약의 중대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원작가의 성명표시권 침해를 구성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소주전쟁'이 제작 중이던 지난 2023년 5월, 더램프는 '심해'의 원작가가 따로 있으며 신인 김지용 작가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윤진 대표가 김기용 작가의 작품을 복제해 '심해'를 작성했다고 보고, 최윤진의 저작권등록을 말소하고 김기용 작가에게 성명표시권 침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은 최윤진이 김기용 작가의 작품을 퇴보하게 윤색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정하기도 했다.
이에 더램프가 '소주전쟁'의 원저작자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각본 '에너미'를 함께 쓴 신인작가 박현우가 있었다. 더램프 측은 "박현우 작가가 단독으로 작업한 '에너미' 시나리오를 입수하여 조사한 결과 '소주전쟁'과 높은 유사성을 확인했다"며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은 '소주전쟁'이 박현우 작가의 '에너미'를 바탕으로 하여 수정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판정하였고, 박현우 작가를 '소주전쟁'의 원작자 및 제1각본작가, 최윤진을 제2각본작가로 판단했다"라며 박현우 작가를 제1각본작가로 영화를 개봉한 바를 설명했다.
더램프 측은 "이와 관련 최윤진은 최근 박현우 작가의 이메일을 일부만 공개하며 박현우 작가가 최윤진을 제1작가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 같이 호도하고 있으나, 박현우 작가는 최윤진의 의견에 단 한번도 동의한 적이 없으며, 법원도 '소주전쟁'에 관한 가처분 결정에서 '실제로 현재 박현우는 이 사건 영화의 각본 크레딧과 관련하여 최윤진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더램프 측은 최윤진과 더램프 직원의 통화 녹취록을 함께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최윤진은 "왜 그 상관도 없는 작가를 만나겠다고 하나", "아무 관련 없는 작품은 알아서 뭐하려 하나",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는데, 모럴해저드(소주전쟁의 당시 제목)은 내가 혼자 썼고", "'모럴해저드(소주전쟁의 당시 제목]의 작가는 나", "크레딧 정리 필요가 없다는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주전쟁'은 박현우 작가의 '에너미'와 오타까지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며 일부 비교 장면을 첨부하기도 했다.
이후 더램프 측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해보려 했으나 최윤진의 거부 및 스스로를 피해자로 호도하는 문건 등의 지속적인 유포로 인해 감독계약을 중도해지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최윤진에게는 해촉 전까지 촬영 현장에서의 기여도를 감안해 '현장 연출' 크레딧을 부여했다고.
이 밖에도 더램프 측은 최윤진이 과거 선행 프로젝트로 갖게 된 3억 원의 채무와 관련해 "그 빚을 더램프가 책임질 아무런 의무가 없고 계약서에도 명시했으나 사정이 딱해 최윤진 회사에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합계 335,380,000원을 송금했다"라며 그럼에도 최윤진이 재정난에 빠졌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만약 최윤진이 개인적인 용도로 더램프로부터 받은 금원을 유용한 것이라면, 이는 영화사 꽃에 대하여 그 대표인 최윤진이 횡령을 저질렀는지 문제될 수 있는 기업 윤리에 관한 사안인 것이지, 3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더램프의 잘못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더램프 측은 '소주전쟁' 감독계약해지를 확인받기 위해 현재도 최윤진과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윤진이 더램프를 상대로 감독계약효력을 유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은 지난 3월에 제기됐으나 월 27일 모두 기각됐다. 최윤진이 더램프의 임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일도 혐의없음 결정으로 불송치됐다. 또한 최윤진이 더램프를 영화인신문고를 비롯해 예술인신문고 등에 중복 신고한 일에 대해서도 기각 또는 보류 결정을 받았다고.
더램프는 "제작사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감과 그 소중함을 잘 알고 있다"라며 "그렇기에 '감독'이라는 타이틀이 다른 이의 노고를 빼앗아 얻을 수 있는 지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이의 노고를 짓밟을 수 있는 권력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더 많은 신진 영화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영화계가 되도록 더램프가 노력할 의무가 있다"라며 "이에 더램프는 신인작가의 정당한 권리보호, 윤리경영, 영화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수호라는 원칙하에 진상조사, 감독해촉 등 조치를 취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더램프 측은 "그동안 더램프와 임직원들은 근거 없는 일방적인 게시물, 문자메시지 등으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그 주장에 근거가 있는지, 오히려 밝혀진 사실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결정과 반대되는 주장이 아닌지 살펴 봐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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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쇼박스, 더램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