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문체부 개선명령, 겸허히 수용…일부 지적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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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년 7월 11일, 오전 11:40

사진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선명령에 대해 "일부 지적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만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음저협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개선명령에 따라, 지난 6월 3일 통지된 '2024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업무점검 결과 및 개선명령'을 협회 의결기구인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식 누리집에 공개했다.

음저협은 "이번 업무점검 결과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일부 지적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만 문체부의 개선명령을 겸허히 수용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얘기했다.

다만 "외부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명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먼저 홍보협찬비 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비용이 음악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지원 목적에 근거해 내부 규정에 의거 집행된 것"이라며 "특정 개인을 위한 사용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일부 증빙 방식이 미비했던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정 임원의 협회 행사 개입과 광고곡 사용에 대한 내부 규정 위반 및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외부 법률자문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협회 내부 규정상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해충돌 행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다.

문체부가 부당 사용 예시로 언급한 '안마시술소' 또한 "확인 결과 국가 공무원 복지 포인트로도 사용이 가능한 지압원으로 분류된 업소"였다고 음저협은 설명했다. 이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자기 계발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된 항목에 대해서는 부당 집행액을 환수하고,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설공사 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한 전체 43건의 공사 가운데 문체부가 지적한 특정 업체와의 계약은 단 11건으로 협회가 의도적으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문체부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업체는 2022년 최초 공개경쟁입찰 당시 입찰에 참여한 3개의 업체 중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무료 시공 항목까지 추가로 제안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 6명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고점을 받아 최종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면허 시공 업체 지적과 관련해서는 "실제 시공은 시공 면허를 보유한 협력 업체가 담당했다"라고 설명하며, "하도급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 여부를 검토 중으로 과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음저협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협회의 제도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개선 조치를 통해 국내 최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서의 공적 책임과 신뢰를 다 하겠다"라고 얘기헀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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