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시영/뉴스1 © News1
'비혼 출산'한 방송인 사유리에 이어 배우 이시영은 '이혼 후 출산'을 선택했다. 연예계에서 전례가 없던 이들의 결정은 큰 파장을 일으키며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이시영은 지난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임신했다고 알렸다. 지난 3월 요식업자인 남편과 이혼했다고 밝힌 뒤 전한 임신 소식이어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이시영은 결혼 생활 중에 시험관 시술로 둘째 임신을 준비했으나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다고 설명한 뒤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될 때쯤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식을 받기로 결정했다"라고 했다.
이시영은 상대방 즉 전 남편은 이식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 저는 늘 아이를 바라왔고, 정윤이(첫째)를 통해 느꼈던 후회를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으며, 보관 기간이 다 되어 가는 배아를 도저히 제 손으로 폐기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전 남편 측은 이혼 이후에 둘째가 생겨 당황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시영의 출산과 아이 양육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주변에 전했다.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23·24조는 배아의 생성만 규제할 뿐 이미 생성된 배아를 착상하는 행위에 대해선 명확한 제한이 없다. 시험관 시술의 주체이자 신체적 결정권이 여성에게 있으므로, 이혼한 여성은 전남편의 동의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착상 시점이 민법상 '혼인 중 임신'으로 추정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의 법적 지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출산 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이시영이 임신 소식을 전한 인스타그램 댓글창은 이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바뀌었다. 둘째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도 많지만, 이혼한 배우자의 동의 없이 배아 이식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문제를 거론하는 반응도 적지 않다. 또 사실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현행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방송인 사유리 © News1
이시영의 이런 결정은 5년 전인 2020년 일본인 방송인 사유리의 '비혼 출산'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사유리는 해외 한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시험관 시술로 임신했고 41세에 엄마가 됐다.
사유리는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에 대해 "(병원에서) 난소 기능이 48세라며 자연임신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때 진짜 눈앞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꼈다"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임신을 위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급하게 찾아서 결혼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했다.
임신과 출산이 기혼 여성만 가능한 일로 여겨지던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자발적 비혼모' '비혼 출산'의 표현과 의미가 알려진 것도 사유리의 출산부터다. 사유리의 사례로 인해 '비혼 출산 합법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 정치적으로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확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는 방법을 고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방송인 사유리 인스타그램
사유리의 행보는 연일 주목 받았다. 많은 이들이 사유리의 행동을 용기 있고 합리적이라면서 응원했지만 반대 여론도 존재했다. 그가 2021년 3월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게 되자, '비혼 출산'을 장려한다는 이유로 KBS에 출연 반대 청원을 하는 시청자도 있었다. 당시 '슈돌' 제작을 총괄한 강봉규 CP는 "최근 다양해지는 가족 형태의 하나로 사유리 씨의 가족을 보여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후 사유리는 '슈돌'을 포함해 여러 방송 프로그램, 콘텐츠에 출연하며 지난 5년간 '엄마'이자 '방송인'으로서 활약했다.
비혼 출산과 이혼 후 출산. 사유리와 이시영은 '남편' 없이 엄마가 되기로 결정했다. 사회적 토론을 만든 이들의 '특수'한 사례가 임신, 가족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제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관심이 모인다.
ich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