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남편 불륜 상대인 외국인 여성이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해 아내를 상해죄로 고소해 논란이다.
지난 1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제보자 40대 여성 A 씨가 외국인 여성과 불륜한 남편에 대해 폭로했다.
A 씨는 "남편은 한때 친정 아빠 밑에서 기술을 배우다가 몇 년 전부터 자영업을 했다. 남편이 너무 바빠 가족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서 결혼 16주년을 맞아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을 데리고 가족 여행을 떠났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나 여행에서도 남편은 업무 연락을 하느라 바쁘다며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밥 먹자고 남편을 부르러 갔다가 A 씨는 충격적인 전화 통화 내용을 들었다고 한다. 남편은 "지금 뭐 입었어? 빨간색 입었어?"라고 말하며 실실 웃고 있었다.
남편이 A 씨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 급하게 전화를 끊자, A 씨는 바로 남편의 휴대전화를 뺏어 상대방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웬 여성이 "오빠~" 하면서 전화를 받았다고.
A 씨가 "나 이 사람 아내인데, 당신 누구냐"고 하자, 상대 여성은 어눌한 한국말로 "남편 있다. 전화하지 말아라"라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
A 씨의 추궁에 남편은 "술집에서 딱 한 번 만났다. 불륜은 절대 아니다. 그 여자가 날 너무 좋아한다. 만난 지도 얼마 안 됐다"고 변명했다. 해당 여성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했으며 슬하에 아이를 네 명이나 두고 있었다.
남편은 주장과 달리 그는 이 여성의 집에서 두 집 살림하고 있었으며, 문자 메시지나 차 블랙박스 내역을 다 삭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A 씨는 "내비게이션을 확인해 보니 아무 연고가 없는 1시간 정도 거리에 원룸 주소가 있어서 기록해 놨다"며 "남편이 잠깐 한눈팔 때 휴대전화에 보안 메시지 앱이 깔린 것도 확인했다. 남편은 그 여자한테 '당분간 이걸로 연락하자'고 했고, 연인처럼 대화를 주고받았다. 여자가 '오빠 팔베개 그리워'라고 보낸 메시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상간녀, 구조 제도 이용해 상간 소송 대처…상해 고소도
결국 남편은 불륜을 인정하면서도 "지금은 다 끝난 관계"라며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A 씨는 이혼을 결심한 뒤 상대 여성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상대 여성은 "우리 둘은 가족 같은 사이였다. A 씨가 망상에 빠져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이후 남편이 집을 나갔다며 "그 여자와 함께 있을 것 같아 원룸 주소로 찾아가 기다렸지만 만나지 못했다. 남편의 가게를 찾아가자 되레 업무 방해로 신고하겠다더라. 퇴근한 남편의 뒤를 쫓았는데, 남편이 도착한 곳은 모텔이었고 몇 시간 뒤 외국인 상간녀와 포옹하면서 나왔다"고 분노했다.
이 같은 A 씨 모습을 목격한 상간녀가 욕설을 내뱉자, 흥분한 A 씨가 상간녀를 때렸다고 한다. 이때 남편은 상간녀를 보호한다고 아내인 A 씨의 멱살을 잡았다. 급기야 상간녀는 "맞아서 잠도 잘 못 자고 기억력이 떨어졌다"며 상해죄로 A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상간녀는 이전에도 불륜을 저질렀다가 전남편한테 이혼당한 거였다"며 "전 지금 상간 소송하느라 440만원을 썼는데, 상간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봉사와 소송 구조 신청으로 상간 소송에 대처하더라. 나라에서 도와주는 거로 저한테 소송을 걸었다"고 황당해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소송 구조 제도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패소할 게 분명하지 않아야 한다.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이거나 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자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상간녀도 여기에 해당할 것"이라며 "그렇다 해도 패소할 게 분명한 소송의 경우에는 제도 지원이 안 돼야 하는데, 법원이 대체로 쉽게 제도를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상해죄로 고소당했다고 해도 정상 참작될 여지가 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도 같이 진행하라"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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