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최이정 기자] 배우 황정음이 수십억 원대 횡령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실소유한 기획사 자금 43억여 원을 빼돌려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7월 기획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뒤, 7억 원을 가지급금으로 가장해 개인 계좌로 이체해 코인 투자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10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회삿돈 43억6000만 원 중 42억 원 이상을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황정음은 개인 카드값 444만 원, 주식 담보 대출이자 100만 원을 회사 자금으로 납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황정음은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실제로 그는 부동산 등 사유 재산을 처분해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나머지 피해액을 모두 갚았고,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횡령 사실이 알려진 뒤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위 권유를 받고 코인 투자에 뛰어들었다. 회사 명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며 공식 사과한 바 있다.
지난달 황정음의 소속사 측은 OSEN에 "황정음 씨가 사유재산을 처분해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전액을 변제했고,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와의 금전적 관계는 모두 정리됐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불법성 여부와 별개로 '연예인 회사'의 회계와 세무 지식 부재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이번 사건은 황정음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다. 그는 예능 프로그램 '솔로라서'에서 편집되기도 했으며, 소속사를 통해 "부끄럽고 죄송하다"라며 공식 사과했다.
황정음은 소속사를 통해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세무적 지식이 부족했다"라며 "앞으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뢰를 회복하겠다"라고 밝혔던 바다.
황정음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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