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와 연예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경기 여주 소재 소망교도소에 수감된 김호중은 최근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위원회는 성탄절을 앞두고 수형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이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교정 성적, 건강 상태,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범 위험성을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치고, 행실이 양호하며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가석방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법무부의 내부 업무지침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예비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죄질이나 사회적 파장 등에 따라 적용 기준은 다르게 운용된다.
이번 심사를 통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성탄절 전날인 오는 24일 석방 절차를 밟게 된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호중은 사고 후 차량을 인근에 버리고 택시 기사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으며, 이튿날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그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확정받아 지난 4월부터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그런데 수감 중에도 논란은 이어졌다. 지난 10월에는 소망교도소 교도관이 김호중에게 40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다. 해당 교도관은 김호중 측에 "교정시설 내 편의 제공을 대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사건은 교정 당국의 조사로 확인돼 해당 직원이 직위 해제됐다. 비록 김호중이 직접적인 공여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교정기관 내 연예인 수감자 관리 실태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법무부는 매년 3·1절,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교정의 날, 성탄절 등을 전후해 가석방 심사를 진행해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수감자 일부가 사회로 복귀한다. 이번 성탄절 특사를 앞두고 김호중이 석방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iMBC연예 김경희 | 사진 iMBC연예 DB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