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민서영 기자)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디토' 뮤직비디오 등을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 (이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2024년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과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억 원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앞서 돌고래유괴단 2024년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체 채널에 게시했다. 이후 신 감독은 "어도어에서 관련 영상물 삭제를 요구했다"라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비공식 채널 '반희수'에 게시했던 모든 영상을 삭제했다.
이에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 신 감독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라면서 반박했다.
신 감독 측은 "어도어 입장문에 포함된 '무단 공개'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 고소, 어도어 역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사건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민 전 대표는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어도어 측 주장에 대해서는 "바보 같고 어이없다"라고 지적했다.
사진= MHN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