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사진=이데일리DB)
이번 가압류는 민 전 대표 재임 시절 어도어 소속 뉴진스 스타일디렉팅 팀장이 외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용역비를 개인적으로 수령한 사안과 연관돼 있다.
국세청은 해당 용역비 약 7억 원을 어도어의 매출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했고, 어도어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 전 대표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민 전 대표가 새로 설립한 오케이레코즈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 추후 이의 신청 여부 등 대응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