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민서영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실형을 선고받은 절도범이 1심 판결에 불복한 가운데 22일로 예쩡됐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이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항소)(나)가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기했다고 22일 스타뉴스는 밝혔다. 연기된 공판은 오는 29일 재개될 예정이다.
지난 4월, A 씨는 서울 용산구 소재 박나래의 자택에 홀로 침입해 금품을 훔쳤고, 박나래는 수천만원 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A 씨가 이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당시 경찰은 본격 수사에 돌입했으나 별다른 외부 침입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박나래 지인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에 돌입했으나 결국 외부인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박나래 측은 "경찰은 피의자의 신원을 파악한 후 체포했으며, 이미 구속영장 또한 발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 끝에 피의자가 체포돼 너무나 다행으로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A 씨는 체포 전 이미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았으며, 범행 당시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A 씨는 지난해 3월 말에도 용산구의 다른 주택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최근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과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전 매니저들은 직장 내 괴롭힘과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박나래 소유의 이태원 단독주택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박나래 역시 공갈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하며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관련 사안은 사법 절차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사진= MBC '나 혼자 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