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등록 논란→이하이도 걸렸다…'5년 9개월' 만에 뒤늦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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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2026년 1월 28일, 오전 06:45

(MHN 김유표 기자) 가수 이하이가 1인 기획사를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 운영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27일 필드뉴스는 이하이가 1인 기획사 '에잇오에잇하이레코딩스'를 5년 넘게 관할 당국에 미등록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해당 기획사의 대표 이사는 이하이 본인이며 이하이의 친언니 이 모 씨는 사내 이사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사 미등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까지를 '일제 등록 계도기간'으로 지정, 기획사들의 자진 등록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하이 기획사는 이를 무시하고 3주가 지난 지난 21일 등록 처리를 완료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지자체에 등록을 마친 후 영업을 시작해야만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이하이의 현 소속사 두오버 측은 "이하이가 당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했기에 개인 법인 별도의 기획업 등록 필요성은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회사·아티스트 모두 무지와 불찰로 발생한 일이기에 사과드린다"고 필드뉴스를 통해 공식 사과했다. 이어 "향후 관련 법규 및 절차를 더욱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동일 문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한편 이하이는 지난 2012년 SBS 'K팝스타'에서 준우승하며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가요계에 데뷔했다. 이후 이하이는 '1,2,3,4' , 'Rose', '누구없소', '홀로', 'ONLY' 등 히트곡을 발표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있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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