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이승우 기자)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레커 문제를 언급하며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는 130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이 실시간 방송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언급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MHN스포츠 취재 결과 서울강동경찰서는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을 운영하는 은현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한 뒤, 지난 26일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 접수돼 담당 검사가 배당된 상태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은현장은 고소인과 일면식도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월 2일 배우 김수현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로 '(충격단독) 가세연 김세의 김수현 카톡 조작증거(편드는 거 아님 '팩트만')'이란 제목의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고 고소인을 지목해 자극적인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나흘 뒤인 2025년 4월 6일 진행된 '[충격단독] 가세연 김세의 김수현 탄핵에 이용만 하고 끝?'이란 제목의 또 다른 방송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발언이 재차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방송에서 은현장은 고소인을 언급하며, 해당 인물이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의 사생활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거나 녹취를 보유하고 있고, 극단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책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은 해당 방송에서 고소인과의 밀접한 관계, 금전 거래를 암시한 발언 전반이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해당 발언들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법리 검토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배우 김수현이라는 대중적 관심도가 높은 이슈를 전면에 내세운 방송 제목과 결합되며 파급력이 커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연예계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단독'이라는 표현과 함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실시간으로 확산될 경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다.
최근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도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경계 수위는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권 전반에서는 허위 정보 유통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며, 표현의 자유를 가장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정치 영역을 넘어 연예·유튜브 콘텐츠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조회수 경쟁 속에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관행처럼 소비되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며 "실시간 방송 역시 발언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은현장에 대한 최종 처분 여부는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사진= 유튜브 '장사의 신'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