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민서영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절도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29일 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항소)(나)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은 당초 지난 2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주일 연기됐다.
A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홀로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박나래는 수천만원 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A 씨가 이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당시 경찰은 별다른 외부 침입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지인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갔으나 결국 외부인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박나래 측은 "경찰은 피의자의 신원을 파악한 후 체포했으며, 이미 구속영장 또한 발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 끝에 피의자가 체포돼 너무나 다행으로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A 씨는 체포 전 이미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았으며, 범행 당시 박나래의 집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는 사건 발생 한달 전에도 용산구 소재 다른 자택에 침입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과 법적 분쟁을 이어오는 중이다. 전 매니저들은 직장 내 괴롭힘과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박나래 소유의 이태원 단독주택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박나래 역시 공갈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하며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관련 사안은 사법 절차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사진= MBC '나 혼자 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