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박선하 기자) 차은우의 탈세 의혹을 둘러싸고 법조계의 날 선 분석이 나왔다.
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는 김정기 변호사가 출연해 차은우 탈세 의혹을 짚었다.
먼저 김 변호사는 "국국세청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억울한 점이 있으면 소명할 기회를 준다. 이를 '과세 전 적부심사'라고 한다"며 "차은우 씨 측은 현재 이 심사를 청구해 국세청의 판단이 맞는지 다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부터 차은우 씨 측은 '꼼수를 쓴 게 아니라 진짜 업무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차은우 씨 어머님이 세운 법인이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차은우 씨의 매니지먼트 역할을 한 '진짜 회사'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줘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만약 강화도 장어집 주소지에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었거나, 실질적인 업무 없이 수수료만 취득한 구조라면, 국세청의 '페이퍼컴퍼니' 판단을 뒤집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이 경우 국세청이 통보한 세금을 그대로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또 "단순한 세무 착오라면 추징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 책임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장부 조작 등의 정황이 입증되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포탈 세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다"면서 "법인 대표인 어머니뿐 아니라, 실질적인 수익자인 차은우 씨 본인 역시 공범으로 조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차은우 씨가 장어집을 가족이 운영하는데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단골 맛집처럼 소개한 것은 직접적인 탈세는 아니지만, 재판에서 '법인을 고의로 은폐하려 했다'는 아주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가족 식당임을 숨긴 채 홍보한 행위는 도덕적 비판을 넘어, 해당 장소가 실제 사무공간이 아닌 식당에 불과하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내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이는 법인이 '가짜'라는 국세청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MHN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