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옥바라지 끝낸' 성유리, 안성현 코인 상장 청탁 2심도 '무죄' 뒤집혔다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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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2026년 2월 02일, 오후 05:47

[OSEN=연휘선 기자] 걸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의 남편인 전 프로골퍼 안성현이 암호화폐를 상장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 대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1심의 징역형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성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안성현은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이를 뒤집은 것이다. 

안성현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징역 2년과 집행유에 3년에 추징금 1152만 5000원,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은 징역 1년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각각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 5000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안성현과 함께 2심에서 감형됐다. 이 밖에도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강종현이 안성현에게 50억 원을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교부했다는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상장되기도 전에 50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배임수재로 30억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또한 인정되지 않았다. 더불어 안성현이 강종현을 속여 20억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양립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채택한 MC몽의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이에 안성현이 강종현을 대신해 20억 원을 빅플래닛에 투자했으며, 코인 상장 청탁의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안성현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종현으로부터 A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꼐 수십억 원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안성현이 이상준 전 대표와 강종현 및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로부터 현금 30억 원과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1150만 원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았다고 봤다. 더불어 안성현이 강종현을 속여 20억 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도 있다고 봤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 1심에서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를 제외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후 2심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안성현은 지난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까지 역임했다. 그는 지난 2017년 성유리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딸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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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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