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SEN=장우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성유리의 남편 안성현을 둘러싼 상장 청탁 대가 수수 혐의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일, 서울 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암호화폐 상장 청탁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 받았던 안성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수수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핵심 증인인 강종현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죄로 뒤집혔지만 검찰은 상고장을 제출하며 판결에 불복,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안성현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함께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강종현으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수수한(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안성현과 이 전 대표가 강종현과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 모씨로부터 현금 30억 원과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안성현은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종현을 속여 20억 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2023년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2024년 12월 열린 1심에서는 송 씨를 제외한 피고인 3명은 징역형을 선고 받고 일제히 법정 구속됐다. 4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안성현은 지난해 4월 보석 청구가 인용되면서 법정 구속에서 풀려났다.
한편, 성유리는 남편이 법정 구속됐을 당시 SNS에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힘든 일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라며 억울함을 표현했다. 남편과 관련한 논란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했던 성유리는 홈쇼핑 출연으로 복귀했고, 최근에는 tvN ‘끝까지 간다’에 출연했다. /elnino8919@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