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 남편 프로골퍼 안성현 © 뉴스1 DB
걸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이 암호화폐 상장 청탁 의혹과 관련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안성현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안성현은 지난 2021년 9~11월 사업가 강종현 씨로부터 A 코인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공모해 현금과 명품 시계, 고급 멤버십 카드 등을 받았다는 배임수재 혐의와 함께,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성현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상장 청탁 대가로 거액의 금품이 오간 점을 인정하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안성현은 한때 수감됐으나, 이후 지난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2심 판단은 정반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가 30억 원 또는 50억 원을 상장 청탁 대가로 안성현에게 교부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자체가 논리적으로 양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1심에서 핵심 증언으로 활용됐던 가수 MC몽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안성현을 코인 상장 청탁의 전달자에 불과한 인물로 판단하며, 배임수재의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안성현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강종현 씨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검찰은 2심 판단에 상고를 결정했다.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대법원 판단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다시 뒤집힐 가능성도 남아 있다.
연예계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한 법정 공방을 넘어, 안성현이라는 인물의 이미지와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안성현은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를 지냈으며, 2017년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성유리는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홈쇼핑 방송을 통해 복귀했고, 남편 '옥바라지' 이슈로 주목받았다.
안성현은 2심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 상고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대법원 판단이 어떤 결론으로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aluemcha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