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부부 사건, 드디어 대법원 판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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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2026년 2월 14일, 오후 08:57

(MHN 이윤비 기자)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를 둘러싼 출연료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 최종 판단이 2월 중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와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6일로 지정했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당초 횡령액은 61억 7000만원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48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21억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횡령에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진행된 2심에서 박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한 이씨가 박씨와 공모해 법인카드로 2600여만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유죄로 보고 이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가족 회사라는 특수성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고, 실질적 피해자인 박수홍에게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최종 판단은 지난 2021년 4월 고소를 시작으로부터 약 5년, 2022년 11월 1심 첫 공판 이후 약 3년 만에 나오게 되는 최종 결론으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사회적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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