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뉴진스와 日재력가 접촉' 보도에 "아무것도 아닌 일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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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2월 23일, 오후 03:54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걸그룹 뉴진스 제작자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과거 뉴진스 탈취를 위해 일본 재력가와 접촉하며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 기자회견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사진=오케이 레코즈)
민 전 대표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이제 그런 소설에 넘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려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앞서 이날 한 온라인 매체는 민 전 대표가 2024년 말부터 이듬해까지 투자 논의 목적으로 일본 레이싱계 거물로 통하는 고 카즈미치를 최소 3차례 이상 만났으며, 멤버들이 자리에 동석한 적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매체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이 2024년 11월 진행한 전속계약해지 선언 기자회견을 열 당시 직접 작성한 스크립트를 숙지시키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현장을 지시한 증거를 입수했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한 해명에 나선 민 전 대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거창하게 부풀려 뭐가 있는 듯 꾸며내는 재주는 어디와 꼭 같은 듯”이라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일반인 사건에 갖는 관심 대신 형사 조사 중인 분이나 좀 열심히 털어보세요”라는 글도 덧붙였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직격한 발언으로 읽히고 있다.

민 전 대표는 “제가 완승한 직후 지난주부터 ‘역바이럴’ 작업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진부한 수법”이라고도 적었다. 해당 보도 매체를 향해서는 “취재 시 제게도 반론권이라는 게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좀 기억하세요”라며 “허위사실 유포 그만하시고 보도 윤리 좀 지키시길 바랍니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민 형사 책임을 묻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그는 하이브를 상대로 예금 계좌 압류를 신청한 접수 증명서도 SNS 계정에 함께 올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지난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하이브에 약 255억 원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하이브는 그동안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내기’를 시도하고 어도어의 독립을 모색하는 등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 통보가 유효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하이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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