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김유표 기자) 축구선수 손흥민을 상대로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한 일당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김용희·조은아 부장판사)는 11일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마무리한 뒤 다음 달 8일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성 양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인 손흥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철없고 미숙했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이 자리를 빌려 흥민 오빠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크게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게 됐다. 형기를 마치고 나와 새 삶을 살려고 해도 언제 어디서 신상이 노출되거나 위협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 같아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양 씨와 함께 손흥민을 협박한 남성 용 씨 역시 재판부 앞에서 반성의 뜻을 밝혔다. 그는 "지난 10개월 동안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제가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큰 공포와 두려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스스로도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에게도 이 일을 제대로 말하지 못할 만큼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법을 지키는 시민으로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씨에게 징역 4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양 씨에게는 공갈 혐의, 용 씨는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됐다.
수사 결과 양 씨는 과거 손흥민과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양 씨는 처음에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전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갈취한 돈을 대부분 사용해 생활이 어려워지자 연인 관계로 발전한 용 씨와 함께 다시 한 번 손흥민에게 금전을 요구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 씨는 이 과정에서 손흥민 측에 올해 3월 추가로 7000만 원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흥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