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강동원 소속사 대표, '미등록 기획사 혐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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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2026년 3월 25일, 오후 07:44

(MHN 김해슬 기자)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가수 씨엘과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온 씨엘과 강동원 소속사 대표 A씨 측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지난 1월 서울 용산경찰서는 씨엘과 그가 설립한 법인, 강동원 소속사 대표 A씨와 A씨 법인을 불구속 상태로 서부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

씨엘은 지난 2020년 1인 레이블 '베리체리'를 설립한 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5년간 운영해 온 혐의를 받았다. 

강동원의 경우 소속사 대표 A씨와 법인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강동원 본인은 기획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또는 불송치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도 가수 옥주현, 김완선, 송가인의 친오빠 역시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1인 기획사, 가족 법인 등을 운영한 혐의로 구설에 올랐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기획업 등록 의무화는 지난 2014년 7월 전면 시행됐다. 그러나 등록 의무를 알지 못 한 채 1인 기획사를 운영한 사례가 나타났고,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말까지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도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여전히 미등록 사례가 지적되고 있어 현재 기획업 등록 사무를 위임받은 지자체와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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