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vs 다니엘-민희진...'431억' 손배소, 오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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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2026년 3월 26일, 오전 11:27

(MHN 이윤비 기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430억대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된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하며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소송 대상은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 전 대표이며, 청구액은 약 431억원 규모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2024년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판결은 멤버들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이후 하니, 해린, 혜인의 복귀는 확정됐지만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민지는 구체적인 복귀 조건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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