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이윤비 기자) 하이브 자회사이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다니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된 가운데, 다니엘 측이 입을 열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다니엘 측 변호인은 "피고들 중 다니엘은 아이돌이다. 소송이 장기화 되면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아이돌로서 가장 빛나는 시기"라며 "연예기획사인 원고(어도어)는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 같다. 다니엘만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전속계약과 관련이 없는 어머니와 민희진을 상대로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의견서에서 이 사건 변론 준비기일을 2개월 후로 변경해달라고 했는데, 원고가 이 소송을 길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다. 이 사건이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심리가 되어서 진행이 되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것으로 쟁점이 이미 드러나 있고 증거도 상당 부분 제출된 상태다. 원고가 증거 제출을 지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2024년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판결은 멤버들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이후 하니, 해린, 혜인의 복귀는 확정됐지만, 민지는 구체적인 복귀 조건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하며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소송 대상은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 전 대표이며, 청구액은 약 431억원 규모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5월 14일과 7월 2일로 지정했다.
사진=MHN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