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자택 침입' 나나, 재판 증인으로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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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2026년 3월 28일, 오후 04:28

(MHN 김설 기자) 배우 나나가 자신의 자택에 침입한 강도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입을 연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나나가 오는 4월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예정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며 “그동안은 공식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증인신문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38분경 발생했다. A씨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나나와 모친은 현장에서 A씨를 직접 제압해 경찰에 넘겼으며, 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나나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펼쳐 대중의 공분을 샀다.

A씨는 첫 공판을 앞두고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하는 무리수를 두기도 했다. 하지만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나나 측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상태다.

나나와 모친은 당초 A씨와의 대면 거부 및 정신적 충격 등을 이유로 증인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으나, 재판부의 소환장 발송에 따라 고심 끝에 일정을 조율하여 출석을 결정했다.

나나는 최근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해 해당 사건 이후의 심경을 밝힌 바 있다. 그녀는 사건의 여파로 가스총 등 호신용품을 집에 구비해두고 있다고 전하며 여전히 남아있는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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