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정희원, 살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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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2026년 4월 01일, 오후 01:43

(MHN 김해슬 기자) '저속노화'로 인지도를 얻은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정희원에 대해 제기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정희원은 서울아산병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전직 연구원 A씨가 '변호사와 얘기하라'는 취지를 전달했음에도 그에게 수 차례 연락하고 A씨 아버지와 통화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사건 전반을 검토한 검찰은 정희원이 A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희원은 지난해 12월 A씨를 상대로 스토킹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그는 A씨가 아내 근무지에 나타나 위협을 가했으며, 자신에게 현재 아내와 이혼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정 대표가 지위를 이용해 성적인 요구를 했으며, 저작권 및 관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고 맞섰다. 

논란이 커지가 정희원은 "업무 관계에서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못했고, 관계에 명확한 경계를 긋지 못했다.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즉시 멈추지 못했다"며 사실상 불륜 의혹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 

두 사람은 최근 양측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일부 혐의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지난달 정희원은 사건 발생 약 4개월 만에 자신의 채널을 통해 활동을 재개했다. 당시 그는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그동안 걱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다"며 공백기 이후 근황을 전했다.

사진= 채널 '정희원의 저속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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