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요가원 측 "동의 없는 신체 접촉·사인 요청 금지"

연예

뉴스1,

2026년 4월 02일, 오후 01:28

가수 이효리 © 뉴스1 권현진 기자

가수 이효리가 운영 중인 요가원의 수강생들에게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나 사인 요청 등을 금한다는 요청의 글을 남겼다.

지난 1일 이효리가 운영 중인 아난다요가 측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난다요가원이 어느덧 8개월을 맞이했다"라며 "초기 공지사항에 더해, 운영을 하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보다 원활하고 깔끔한 운영을 위해 추가 안내를 드린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공지사항에서 아난다요가 측은 "수업 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금지"라며 "수업 전후에는 자유롭게 촬영 가능하다"라고 공지했다.

이어 "원장 개인 사진 촬영 요청 및 사인 요청은 정중히 사양한다"라며 "또한 동의 없이 신체 접촉(손을 잡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 등)은 금지다, 서로 간의 예의를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업 전에는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고, 조용히 명상하는 마음으로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아난다요가 측은 그러면서 "요가원 주소로 사전 협의 없는 소포나 선물은 폐기될 수 있으니 보내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라며 "요가 수련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 규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효리 이상순 부부는 지난 2013년 결혼한 후 제주도에서 10여년간 거주하다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한 단독 주택으로 이사했다. 이효리는 현재 요가원을 운영하고 있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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