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정효경 기자) 권진영 전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회삿돈 수십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해 재산을 임의로 유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가벼운 죄라고 할 수 없다"며 "1인 기업도 회사와 관련된 다른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변제 및 공탁을 통해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권 대표는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후크엔터테인먼트 자금 약 40억 원을 가구 구입, 보험료 납부 등 사적인 목적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외에도 그는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또 후크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였던 이승기 역시 정산금 문제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승기는 2022년 데뷔 이후 18년 동안 함께했던 후크엔터테인먼트에서 음원 수익과 정산 자료 및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정산금 약 54억 원을 지급했으나 광고 수익이 과도하게 정산됐다는 이유로 9억 원의 반환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승기의 손을 들어주며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5억 8,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내렸다.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