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야구’ 시즌2 강행 괜찮나..법원, 제작사가 낸 이의신청 기각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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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2026년 4월 06일, 오후 06:41

[OSEN=김채연 기자] ‘불꽃야구’를 제작하는 스튜디오C1의 이의신청이 기각당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스튜디오C1이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JTBC가 스튜디오C1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판결의 연장선으로, 당시 판결로 인해 ‘불꽃야구’는 공개된 모든 회차를 내렸다.

다만 스튜디오C1 측은 본편을 내리면서도 판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냈다. ‘불꽃야구’ 측은 “스튜디오시원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되었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가처분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잡음으로써 감독님, 출연진, 스튜디오시원 임직원 및 외주 협력업체 등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현재 ‘불꽃야구’ 측은 시즌2 제작과 함께 오는 19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연천 미라클과 첫 직관 경기를 앞두고 있다. ‘불꽃야구’ 측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스튜디오C1의 계획대로 오픈이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cykim@osen.co.kr

[사진] 방송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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