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남태현, 징역 1년 불복→항소장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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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2026년 4월 14일, 오후 06:52

(MHN 윤우규 기자) 마약 투약 관련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수 남태현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남태현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하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4일 스타뉴스는 보도했다. 

지난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양은상 부장판사)은 남태현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10년 이내에 재범했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남태현은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최후변론에서 남태현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표현해 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미성숙함과 부족함, 어리석음을 감정적 표현, 영감, 우울로 포장해 왔다. 되돌아보니 결국 핑계였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라는 사람을 바꾸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남태현은 202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남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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