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주주들을 속여 지분을 팔도록 한 뒤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라고 속인 뒤, 이를 싼값에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처분하도록 유도했다 보고 있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 발생한 차익의 일부인 190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방 의장 측은 "투자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고, 지분 매각은 투자자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수익 배분 구조도 투자자 측이 먼저 제시한 조건이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중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과 관련, 거짓말로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봤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미국 측의 출국금지 해제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앞서 주한미국대사관 측은 유재성 검찰청장 직무대행에 "방시혁 의장과 이재상 하이브 CEO, 김현정 부사장이 미국에 방문할 수 있도록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라는 취지의 협조 요청 서한을 보낸 바 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출처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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