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SEN=김채연 기자] 가수 홍서범, 조갑경의 아들이 임신 중 불륜 및 양육비 미지급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전처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오늘(23일) 열린다.
23일 대전가정법원 가사 1부는 A씨가 홍서범, 조갑경의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을 재개한다.
앞서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은 2024년 A씨와 결혼했으나, 결혼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A씨는 파경 원인으로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의 외도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 사실혼 파기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3천만 원과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 8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그러나 B씨는 위자료와 양육비가 부족하다고 항소했다.
한편,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입장문을 통해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한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향후 대응에 대해 “비록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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