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이돌 저격"…SM, 공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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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2026년 4월 29일, 오후 02:06

(MHN 정효경 기자) 사이버 렉카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가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 비방과 관련해 총 1억 7,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29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 22일 해당 채널 운영자에게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등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행위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아티스트들에게 총 1억 3,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으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도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전체 배상액은 1억 7,000만 원으로 산정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작 및 게시한 영상이 가수들에 대한 대중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다"며 "이는 회사의 핵심 자산 훼손으로 사업 추진과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여러 연예인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과 모욕적 표현이 포함된 영상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아왔다. SM엔터테인먼트는 2024년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2025년 1월 해당 운영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2억 1,142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와 상고를 거쳤으나 원심이 유지됐다.

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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