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성폭행 혐의 '나는 솔로' 출연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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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2026년 5월 07일, 오후 05:36

(MHN 김소영 기자) 인기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와 '나솔사계'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이형근·이현우·정경근)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3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가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편 박씨는 과거 ENA와 SBS Plus '나는 솔로',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나솔사계)에 출연한 인물이다. 

 

사진= MHN DB, SBS Plus, EN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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