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논란→130억 완납’ 차은우, 군악대 보직 유지한다..“변경 근거 없어”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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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2026년 5월 07일, 오후 05:49

[OSEN=민경훈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한 럭셔리 브랜드 스토어 리뉴얼 오프닝 포토 행사에 참석했다.이 자리에는 차은우, 이청아, 김도연, 이종원, 김나영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차은우가 입장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03.31 / rumi@osen.co.kr

[OSEN=김채연 기자] 군악대 복무 중인 차은우가 보직 변경 없이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

국방부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 재검토 민원에 대해 “규정하는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 보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훈령 제14조에 따르면 재보직은 사고·질병으로 현 보직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부대 해체·개편·보직 초과·신원 부적격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폭행 등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피해자, 내부공익신고자, 징계처분자 등 각 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국방부는 “해당인원의 경우 위 근거에 따라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현 보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인 소명 여부에 관련해서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공개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고, 200억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해당 금액은 지금까지 국내 연예인에 부과된 추징금 중 최대 규모로, 차은우는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논란 끝에 모든 추징금을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200억 원의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더라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기존에 납부한 법인세 및 부가세에서 중복 과세되는 부분은 차은우가 돌려받는다. 해당 금액이 약 70억 원 규모로, 소속사에 따르면 차은우가 납부하는 실질적인 금액은 130억 원 수준이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했다. 전역은 오는 2027년 1월이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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