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시혁 의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가운데,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7일 이를 다시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 측은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반려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1일, 수사를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측은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며 이를 반려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6일 만인 지난달 30일에 또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주주들을 속여 지분을 팔도록 한 뒤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라고 속인 뒤, 이를 싼값에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처분하도록 유도했다 보고 있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 발생한 차익의 일부인 1,90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방 의장 측은 "투자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고, 지분 매각은 투자자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수익 배분 구조도 투자자 측이 먼저 제시한 조건이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중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과 관련, 거짓말로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봤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출처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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