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사진=어도어)
보도에 따르면 작곡가 오드리 아마코스트(Audrey Amacoast)는 지난 2024년 1월 자신의 퍼블리셔를 통해 한 인스트루멘털 트랙을 전달받았고, 뉴진스 곡 후보용 탑라인(topline) 작업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다른 작곡가 3명과 함께 멜로디와 가사, 녹음 작업을 진행해 데모곡 ‘원 오브 어 카인드’(One of a Kind)를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곡은 최종 채택되지 않았고, 이후 같은 해 5월 발매된 뉴진스의 ‘하우 스위트’를 접한 뒤 소송이 제기됐다. 아마코스트 측은 ‘하우 스위트’ 첫 번째 벌스가 자신들이 작업한 ‘원 오브 어 카인드’의 첫 벌스와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자신들의 데모곡에 대한 별도 라이선스 계약이나 사용 허가 없이 곡 일부가 활용됐다며, ‘하우 스위트’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한 비례 지분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표절 의혹을 부인했다. 어도어는 “해당 곡의 작곡과 프로듀싱을 담당한 바나(BANA·Beasts And Natives Alike)에 확인한 결과 표절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라며 “어도어와 멤버들 역시 이러한 바나 측 입장에 따라 소송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글로벌 협업이 활발한 K팝 시장 구조상 데모곡과 탑라인 작업 과정에서 저작권 분쟁 가능성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하나의 곡에 다수 작곡가와 퍼블리셔가 참여하는 제작 시스템 특성상 창작 기여도와 권리 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는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