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SEN=김나연 기자] 웹툰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특수교사 관련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지 2년여만에 솔직한 심경을 고백했다.
27일 'SPNS TV' 채널에는 "주 작가님의 나락 경험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 됐다.
이날 영상에는 주호민이 출연해 자신의 '나락 경험담'을 털어놨다. 그는 "제가 나락을 언제 갔냐면 2023년 7월에 저희 아이 관련한 뉴스가 나오면서 갑질 학부모 이런게 됐다. 그때부터 방송 일도 뜸해지고 언급하기도 어려운 그런 느낌의 사람이 돼버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나락에 가면 어떤 느낌이냐면 죽음을 수용하는 5단계가 있다. 그거하고 비슷하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렇게 5단계인데 정확히 그 단계로 간다. 처음에 부정이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있는거고 내가 설명하면 알아들을거고 이건 금방 진화가 될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근데 불길이 걷잡을수없이 번지게 되고 내가 수습할수있는 단계를 넘어간다는 상황이 있다. 모든 언론과 유튜브 그런거에서 다루기 시작하면서 사방에서 두들겨 맞는거다. 웅크리고 있을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주호민은 "그러면서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 다음에는 열이 받는다. 아니 이게 아닌데 왜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거지? 하면서 분노하게 되고 또 이런 상황을 만든 내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가 나는거다. 저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족에게도 화가 났다. '일을 왜 이렇게 키웠냐' 이런 식으로 모든 상황에 대해서 화가 나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는 타협인데 원래는 죽음의 수용단계에서는 타협이라는게 죽음이 예정돼있으면 기도를 하게 되는거다.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살려주신다면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기도를 하는거다. 근데 저는 딱히 그런 생각은 해본적 없다. 그 다음이 우울, 수용인데 그게 지금의 단계인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울은 계속 가는거다. 우울하죠. 왜냐면 모든 일에는 여러가지 레이어가 있지 않나. 사람들은 그런건 딱히 볼 생각은 없고 '쟤 나쁜놈, 이상한놈, 겉과 속이 다른놈' 이렇게 돼서 끝난거고 그 다음에는 그냥 수용하면서 살아가는거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제가 할수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건 승화시키는거지 않나. 이것도 이야기에 담아서 음악으로 만든다든지 만화로 그린다든지 그거는 지금 과정중에 있는것 같다. 근데 아직 술도 삭히고 발효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너무 빨리 꺼내면 풋내나지 않나. 아직은 발효가 필요한 시간인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면 아직도 진행중인 사건이고 일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때문에 언젠가는 작품인가 이런걸로 승화시킬 생각은 항상 있다"고 지금의 심경들을 작품으로 승화시키고 싶은 계획을 밝혔다.
특히 주호민은 "갑자기 유명해지면 이슈가 생기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흑백요리사2' 이후 과거 전과가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임성근 셰프를 예시로 들며 공감하기도 했다. 그는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그 사람을 띄운다. 억빠가 있다.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일을 할 뿐인데 막 발굴해서 더 유쾌하게 만들고 밈들을 계속 생산해낸다. 그래서 엄청나게 띄운다. 그리고 높은데 올라갔을때 추락을 바로 시키는거다. 그쯤 되면 뭔가가 나온다. '이 사람이 사실 옛날에 이랬대' 하면서. 누가 새로운 밈이 되고 갑자기 뜨는 사람들 보면 아마 본인도 불안할거다. 우리가 이런걸 너무 많이 봐와서 이제 '나 조만간 X되겠는데?' 그 느낌이 항상 같이 가는것 같다"고 털어놨다.
한편 주호민의 첫째아들은 발달장애로,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배우고 있다. 하지만 2023년,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가르쳤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실이 알려져 갑론을박이 일었다. 아들의 가방 안에 넣어둔 녹음기에 담긴 녹취록을 바탕으로 "진짜 밉상이네", "싫어 죽겠어" 등의 발언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며 A씨를 고소한 것. 이에 A씨의 발언 수위를 두고 "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발과 함께 자녀가 나누는 대화를 몰래 불법녹음하는 행위 자체가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지만,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되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 이에 주호민은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해단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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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PNS 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