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추가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검찰이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함에 따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을 앞두고 있었으나, 이날 추가 변론이 재개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면서도 강도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다. 특히 A씨는 "칼에 맞아 5cm 이상 베였다는 내용의 의료진 소견서를 받아왔다"며 자신이 입은 상해를 증명할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해 공분을 샀다.
이날 공판에서는 A씨가 체포된 당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체포 당일 '무단침입 강도가 집주인에게 칼로 맞으면?', '특수강도미수 영장 실질 구속 가능성' 등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질문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씨는 범행 전 계획성을 부인하며 "사건 이후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서 올린 것이며,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쓴 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도구인 흉기 감정 결과 칼날과 손잡이에서 피고인의 DNA가 확인된 점을 짚으며 A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사다리를 타고 침입해 나나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흉기로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비명을 듣고 깨어난 나나가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A씨는 턱 부위를 다쳤다. 이후 A씨는 나나 모녀가 자신을 구타했다며 살인미수 등으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명백한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나나 역시 허위 사실로 자신을 고소한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징역 10년이 구형된 괴한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9일 열린다.
iMBC연예 김경희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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