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는 없다" 나나, 자택 침입 강도 7년 선고→심정 고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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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6년 6월 09일, 오후 06:12

가수 겸 배우 나나 © 뉴스1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4·본명 임진아)가 자기 집에 침입한 강도가 중형을 받자, 이에 대해 '용서는 없다'라며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9일 나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본인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 A 씨에 대한 판결을 담은 기사 내용을 담은 뒤, A 씨가 '억울하다'고 발언한 것에 '?'로 응수했다.

이와 함께 "총 7번의 재판, 한결같은 거짓 진술 번복, 범죄자의 반성은 없다"라며 "이 과정 속 검찰 10년 구형, 재판부 7년 실형 선고, 특수강도상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라는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A 씨가 법정에서 한 발언들을 올린 뒤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소속사 써브라임은 추가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이날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을 벌인 끝에 A 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와 A 씨 모두 다쳤다. A 씨는 '나도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법정에서도 흉기를 소지한 적 없고 오히려 나나 측이 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며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고려하면 A 씨가 흉기를 들고 나나 집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나가 바닥에 있는 흉기를 주워 A 씨를 다치게 한 행위에 대해선 정당방위라고 판결했다. 다만 A 씨가 나나를 다치게 한 부분은 고의성이 없다며 강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breeze5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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