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이브의 민희진 주술경영 주장, 허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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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BC연예,

2026년 6월 11일, 오전 09:49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주술 경영 의혹과 관련, 검찰이 하이브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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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 박지원 전 대표 등 임원 6명과 하이브 자회사 빌리프랩의 김태호 대표 등 임원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모든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하이브는 지난 2024년 4월 보도자료를 통해, 5월엔 심문을 통해 민 전 대표의 주술 경영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 뉴진스의 계약 해지는 물론 어도어의 경영, 인사, 채용 문제도 무속인과 상의하고 결정했다는 것. 이에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임원들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어도어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하나 검찰 측은 하이브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하이브의 표현이 과장되긴 했지만 허위는 아니라 판단했다. 또 하이브 측이 민 전 대표의 e메일 계정을 열람한 것 역시 적법한 감사 권한으로 봤다. 민 전 대표와 이상우 전 어도어 부대표가 입사 당시 보안서약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6월 빌리프랩이 '아일릿은 뉴진스를 카피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영상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법원이 지난해 10월 '뉴진스와 아일릿의 기획안, 화보 등에서 일부 유사성이 확인되긴 하지만 뉴진스를 복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것을 근거로 들며 민 전 대표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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