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낭비…웃음만” 나나, 자택 침입 강도 징역 7년 항소에 의미심장[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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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2026년 6월 12일, 오전 08:12

[OSEN=이대선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가 21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강도 피해 사건 증인으로 출석했다.지난해 11월 30대 남성 A씨로부터 강도 피해를 입은 나나는 자택 침입 강도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나나가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04.21 /sunday@osen.co.kr

[OSEN=강서정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강도 사건 피고인의 항소 소식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나나는 지난 11일 ‘나나 집 침입한 강도, 1심 징역 7년 선고에 항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캡처하고 “시간낭비…웃음만”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화이팅”이라고 했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 10일 강도상해 혐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9일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소지한 흉기의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나와 그의 모친은 몸싸움 끝에 직접 A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고,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나나는 직접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이후의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다”며 “왜 피해자가 계속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반복적으로 가해를 당하는 기분”이라고 털어놓았다. /kangsj@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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