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 미지급” 이무진, 빅플래닛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정산금 소송도 제기

연예

OSEN,

2026년 6월 24일, 오후 06:20

[OSEN=최규한 기자] 13일 오후 서울 장충동 크레스트72에서 ‘2023 방송광고페스티벌’이 열렸다.가수 이무진이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07.13 / dreamer@osen.co.kr

[OSEN=김채연 기자]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승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무진이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이무진의 연예 활동과 관련해 제3자와의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하는 행위, 이무진의 의사에 반해 연예 활동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더불어 제3자에게 이무진의 활동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이무진은 지난 3월 정산금 미지급을 이유로 소속사와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지난 5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 16일에는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및 미지금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이무진은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정산금 규모가 약 21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무진은 지난 2018년 ‘산책’을 통해 데뷔했으며, 2020년 ‘싱어게임-무명가수전’을 통해 대중에 이름과 얼굴을 각인시켰다. 현재 웹예능 ‘리무진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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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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