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없는 버터맥주’ 어반자카파 박용인, 항소심도 집행유예…검찰 항소 기각[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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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2026년 6월 26일, 오후 02:24

[OSEN=강서정 기자] 과장광고 혐의로 피소된 어반자카파 박용인이 항소심에서도 집예유예를 유지했다.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오재성 부장판사)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용인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식품 자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사안이 아니라 원재료 표시를 잘못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용인과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 4종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버터를 사용한 것처럼 SNS 및 홍보포스터 등에 ‘버터맥주’, ‘버터베이스’로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버추어컴퍼니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광고는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어도 버터가 포함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 징역 1년을 재차 구형했다. 이에 박용인 측은 자숙하고 항소를 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원심 양형 변경 사유가 안 된다”고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용인은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kangsj@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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