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는 3일 오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보를 받고도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휘말린 바 있다. 시간이 지난 뒤 유승준은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으나 LA 총영사관에 의해 거부됐고, 이후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며 빨간불이 켜졌다.
하나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다.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기 때문. 심지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도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한국 입국 역시 가능해보였지만, LA 총 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며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은 유승준 측 승소 판결을 내리며 "비자 발급 거부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유승준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다른 병역 면탈자들과 달리 유승준에게만 영구적인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 측이 판결에 불복, 항소하며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출처 유승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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