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SEN=김나연 기자] 배우 황정음이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 보컬 트레이닝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8일 황정음 유튜브 채널에는 "노래 부르다 사연 있는 여자 된 날"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 됐다.
이날 황정음은 "저는 지금 노래 연습실 가고 있다. 보컬 트레이닝 받으러. 가수로 다시 데뷔하려고요"라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
이어 그는 "사실 저는 가수에 대한 미련은 없고 노래를 잘하고싶은건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황정음은 "제가 솔로가 됐지 않나. 언니들이나 왕식이, 강식이 친구 엄마들이랑 같이 놀러가서 신나게 놀고 싶은데 저는 태어나서 놀아본 적이 없다. 잘 노는 사람들보면 너무 신기하고 부럽더라. 평생 일만하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보컬 레슨을 끊었다. 근데 제가 큰일이 터져서 한번도 못갔다"고 털어놨다.
제작진은 "놀려고 보컬 트레이닝까지 받냐"고 놀랐고, 황정음은 "진짜 잘놀고 싶어서. 사람들이랑 같이. 저는 끼가 없다. 저는 카메라 앞이 아니면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지금 일도 없으니 놀기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육아에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저의 한과 모든것들을 뿜어내러 가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황정음은 "사실 나는 약간 트로트가수 해보고싶단 생각을 했다. 장윤정 언니가 너무 뜨니까 되게 재밌겠다, 노래 잘부른다는게 사실 너무 시원한 느낌일것 같더라. 고음 막 올라가고. 사실 나도 진짜 큰맘먹고 고음을 완성시키려고 온건데 못했다"고 '웃픈'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황정음은 2016년 1살 연하의 비연예인과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지만 지난 2024년 2월 남편과 이혼 소송중인 소식을 알렸다. 두 사람은 작년 5월 이혼절차를 모두 끝내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됐지만, 이와 동시에 황정음의 43억 4000여만 원 횡령 소식이 세간에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이후 황정음은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했으며, 이를 참작해 재판부는 황정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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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황정음 유튜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