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어쩌나…'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도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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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BC연예,

2026년 7월 14일, 오후 01:43

1인 기획사를 미등록 운영한 혐의를 받는 코미디언 박나래가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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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박나래의 모친과 기획사 법인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친 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일 매니저 갑질 의혹과 관련해 박나래를 특수폭행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박나래를 고소한 바 있다.


iMBC연예 장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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