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파라마운트·워너 합병 일시 중단 명령…"지연 수수료만 하루 100억 원" [월드이슈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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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BC연예,

2026년 7월 21일, 오전 10:46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이하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WBD)의 합병 절차에 한차례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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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은 이날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12개 주가 요청한 파라마운트-WBD 인수·합병(M&A) 중단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인수·합병 작업은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중단된다.

최근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메사추세츠,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워싱턴 등 12개 주는 이번 인수·합병이 반독점법을 위배했다 주장하며 양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아라셀리 마르티네스 올긴 판사는 "주정부 측은 양사가 합병할 경우 영화 유통 시장의 27%를 차지할 것이라 주장한 바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업계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라며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마존과 애플 등 타 플랫폼의 영화 시장 진출 덕분에 경쟁은 충분하다"라는 파라마운트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오늘 결정은 중요한 승리다. 이 사건을 두고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합병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짐에 따라 파라마운트는 WBD 주주들에 막대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9월 30일 이후로 합병 절차가 지연될 경우 매일 주당 25센트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지연 보상 수수료를 약속한 바 있기 때문. 이 약속대로라면 파라마운트는 매일 700만 달러(한화 약 103억 원)를 지출해야 한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출처 파라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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