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2심 벌금형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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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BC연예,

2026년 7월 27일, 오후 03:09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 이모 씨가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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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항소심의 유죄 판단을 대법원에서 다시 다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의 동거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박수홍이 형과 형수의 횡령 의혹을 거짓으로 꾸며냈다는 취지의 비방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측은 재판 내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전송한 내용이 허위가 아닌 사실에 해당하며, 박수홍을 비방하려는 의도도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제로 이씨의 지인들이 피해자 관련 기사에 댓글을 남겨 수사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2월 박수홍의 기획사 법인카드 약 26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박수홍,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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