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 뉴스1 DB 김진환 기자
'호프'의 투자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포지드필름스(이하 '호프' 측)는 29일 "금번 이슈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황정민과 관련, 폭로 SNS 계정을 만든 A 씨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이날 '호프' 측은 "해당 건은 황정민 배우가 스토킹 피해를 입어 이미 법적 조치까지 이루어진 사안"이라며 "하지만 이와 관련해 A 씨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을 앞세워 양사를 비롯해 '호프'의 파트너사들에 메일을 보내고 SNS를 통해 배우와 영화를 비방하는 게시물의 업로드와 삭제를 반복하는 등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심지어 (A 씨가) 개봉 준비 기간을 비롯해 흥행 변곡점을 맞이하는 구간에도 영화의 순항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며 "이는 '호프'의 사업 전반에 타격을 주는 것뿐 아니라 영화를 위해 애쓴 관계자들의 노력과 명예를 악의적으로 실추시키는 행위이기도 하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호프' 측은 "이에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포지드필름스는 해당 행위를 영화 '호프'에 대한 의도적 가해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사실을 알린다, 양사는 '호프'에 악영향을 끼친 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며 추가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강경 대응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날 A 씨는 한 SNS 계정에 황정민과 나눈 대화들로 추정되는 게시물을 여러 건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서 황정민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자신의 사진을 찍어 상대방에게 보냈고, 친밀한 대화를 이어갔다. 이 누리꾼은 황정민이 나온 '틈만나면'의 한 장면을 캡처해 "틈만 나면 불륜할 생각하는 인간 불러다 괜히 폐기 회차 만들지 말고 알아서 그만하라"는 글을 적기도 했다.
이후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A 씨를 "황정민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명명, "황정민 씨는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샘컴퍼니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이와 같은 일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전했다.
eujenej@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