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사생활 의혹에 나홍진·배급사 나섰다…"'호프'에 대한 가해"

연예

이데일리,

2026년 7월 29일, 오후 06:43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영화 ‘호프’ 측이 배우 황정민이 자신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A씨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황정민(사진=이데일리 DB)
황정민(사진=이데일리 DB)
‘호프’의 투자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나홍진 감독이 공동 대표로 있는 제작사 포지드필름스는 29일 황정민의 사생활 이슈와 관련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냈다.

‘호프’ 측은 “황정민이 스토킹 피해를 입어 이미 법적 조치까지 이루어진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하지만 이와 관련해 A씨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을 앞세워 양사를 비롯해 ‘호프’의 파트너사들에 메일을 보내고 SNS를 통해 배우와 영화를 비방하는 게시물의 업로드와 삭제를 반복하는 등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봉 준비 기간을 비롯해 흥행 변곡점을 맞이하는 구간에도 영화의 순항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며 “이는 ‘호프’의 사업 전반에 타격을 주는 것 뿐 아니라 영화를 위해 애쓴 관계자들의 노력과 명예를 악의적으로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호프’ 측은 A씨의 폭로 행위를 ‘호프’에 대한 의도적 가해라고 강조하며 “‘호프’에 악영향을 끼친 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며 추가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강경 대응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황정민의 불륜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황정민과 나눈 메시지, 녹취 파일 등을 공개하며 그가 이성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이날 A씨에 대해 “황정민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황정민 씨는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한 회사 차원에서 추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1994 뮤지컬 ‘지하철 1호선’으로 데뷔한 황정민은 영화 ‘와이키키 브라더스(2001)’, ‘YMCA 야구단(2002)’, ‘달콤한 인생(2005)’, ‘너는 내 운명(2005)’ 등을 통해 탄탄한 연기력으로 이름을 알렸고 이후 ‘부당거래(2010)’, ‘신세계(2013)’, ‘국제시장(2014)’, ‘베테랑(2015)’, ‘곡성(2015)’,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2020)’, ‘서울의 봄(2023)’ 등 수많은 작품을 통해 강렬한 연기를 보여주며 국내 대표 연기파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만 ‘국제시장’, ‘베테랑’, ‘서울의 봄’ 총 세 작품이다. 현재 ‘호프’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추천 뉴스